목차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인 2022년 기준 83만 원 ~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진료비, 선별 급여 진료비 등은 부인 부담 진료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중증 질환 환자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10 분위로 나누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2년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 금액이 상승되었고 올해 발생한 초과급은 내년 8월 말경에 일괄 환급됩니다.
3.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한 요양 기관에서 연간으로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이 해당 요양 기관에서 환자로 직접 수금되지 않고 보험 공단에서 청구되어 지급됩니다.
사후 환급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확인한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4.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로그인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에 접속하시면 환급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치매나 군 입대로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면 직계손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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